울산시는 어제(4\/19) 교통영향심의회를 열어 남구 야음동 27층 아파트를 원안대로 가결하고, 중구 반구동 신축 주상복합과 동구 화정동 29층 신축 아파트, 그리고 북구 신천동 20층 신축
아파트 등 3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남구 무거동 39층 신축
주상복합빌딩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해 주변 간선 도로에 미치는
교통 악영향을 줄일 방안 등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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