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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포함돼
철거가 예정된 빈 공장에 발암 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유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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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상북면에 조성중인 길천 산업단지에
포함돼 곧 철거될 빈 공장 건물입니다.
공장 지붕으로 쓰였던 석면 슬레이트가
조각나 나뒹굴고 있습니다.
공장 철거 과정에서 기계 설비를 빼내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를 부숴버린 뒤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석면은 해체 작업 시 반드시 공사 현장을
밀폐시키고 잔재물이 날리지 않도록 석면을
밀봉시켜 반출한 뒤 매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INT▶ 송대숙 사무국장\/한국석면환경협회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 S\/U ▶ 석면 미세먼지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석면가루는 대기중에 퍼져 인근 주민 등 생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닌
울산시와 울주군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SYN▶ 울산시 관계자
사법 권한을 가진 노동부도 적극적인 단속
의지가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SYN▶ 울산노동지청 관계자
관계 기관들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지역
주민들은 석면 가루가 섞인 공기를 숨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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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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