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오늘(4\/19)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되기 위해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모 초등학교 이모 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 조사결과, 이 교장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되기 위해 이 학교 이사장에게
현금 90만원과 4만원 상당의 술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하고, 금품수수를 거부한 사립학교 이사장에
대해서는 불문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