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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공매처분장 설치

한동우 기자 입력 2007-04-19 00:00:00 조회수 51

체납지방세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
울산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남구 달동에
체납차량 공매 처분장을 설치해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공매처분장이 설치되면 자동차세 체납은 물론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다른 지방세 체납자의
차량을 신속히 공매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2월말 현재 울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8만3700여대에 모두 248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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