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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지 문화재 보존 결정 수정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4-18 00:00:00 조회수 170

아파트 사업자와 입주예정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문화재청을 설득해 문화재 보존 결정
지역으로 지정됐던 아파트 건설부지에 주민
불편을 대폭 해소하는 방향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북구 신천동 극동아파트 건설부지 내 문화재 보존 결정지역에
대해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ㆍ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적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발굴조사 없이 문화재 출토
지역을 전면 보존하도록 했던 기존 명령을
수정한 것으로 정상적인 아파트 건설이
기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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