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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임금체불(부산)

입력 2007-04-18 00:00:00 조회수 6

◀ANC▶

요즘 대학생들,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임금까지 체불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두원 기잡니다.

◀VCR▶

20살 조모씨는 최근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다낭패를 봤습니다.

일당 2만원을 준다는 말에 하루에 천장 이상의
전단지를 돌렸지만, 임금을 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광고회사 업주에게 나머지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SYN▶
"내일 준다, 내일 준다하며 미뤄..."

부산지역에서만 모두 18명이 이같은 아르바이트
사기를 당했습니다.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한 뒤
힘든 일을 시켜 나머지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등 유형도 다양합니다.

아르바이트인 탓에 노동청에 고발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힘든 것이 문제.

경찰은 이처럼 피해가 잇따르자, 이례적으로
해당 광고회사 업주를 상습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INT▶
"액수는 작지만 죄질이 나빠 영장 청구"

소비자단체들은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INT▶
"아르바이트지만 계약서도 작성해야"

소비자 단체는 적은 액수의 임금체불도
상습적으로 이뤄질 경우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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