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와 관련해 울산시 교육청이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는 내부 공모형과
자격증이 있어야하는 초빙교장제를 각각 한개 학교씩 선정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9월 초등학교 1개교와
중.고교 중 1개교에 각가 내부형과 초빙
교장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심사절차 등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으며
초빙교장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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