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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중풍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며 간호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필요한 시설과 전문수발인원이
부족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
【 VCR 】
내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중풍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의
수발비용 80%를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고
간호원 등 전문가들로 수발이 이뤄집니다.
제도도입으로 가족의 수발과 부양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설 등 부족한 인프라가
제도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 입니다.
(C\/G) 경남발전연구원의 정책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53개,
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한 적정기준 시설수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 INT 】
특히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시설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복지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 복지 업무의
지역별 편차는 더 커졌습니다.
【 INT 】
이밖에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수발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양성도 시급해 보입니다.
수발이 필요한 노인은 현재 도내에서만
2만 6천여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돌볼 유급 봉사원은
85명에 불과합니다.
【 S.U 】1년여 뒤면 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도,
그러나 충족되지 못한 지역의 여건으로
제도시행에 난항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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