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역시 도로에 대한 점용료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광역시 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일(4\/16)
부터 열리는 제99회 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점용료를 현실에 맞에 인상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개정.시행되면 전신주의 경우 구지역은 1년간 개당 900원에서
천250원으로, 군지역에서는 600원에서
85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또 광고탑이나 광고판도 35% 정도 인상되며
공공성이 강한 공중전화나 송전탑의 점용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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