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달부터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이 442개 품목에서 89개
품목이 늘어나 531품목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표시의무 대상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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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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