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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 임용시험 무효확인소송 제기

입력 2007-04-13 00:00:00 조회수 95

지난 2월말부터 교육청 앞에서 장기 농성중인 초등교원 임용시험 탈락자와 가족들이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탈락한 수험생 18명과 가족들은
지난해 12월16일 실시된 초등임용고사
2차 시험에서 일부 수험생이 시험 종료후
답안을 추가 기재하는 등의 부정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시험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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