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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로 돈 가로챈 일당 영장

이돈욱 기자 입력 2007-04-13 00:00:00 조회수 65

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4\/13) 취직을 미끼로
접근해 돈을 가로챈 35살 박모씨와
51살 송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2월 45살 박모 여인에게
자신이 모 회사 인사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모두 9차례에 걸쳐 천5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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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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