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유중 엔진을 켜놓은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주유소의 무관심으로 주유중 엔진정지
관련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자
이달중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유중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1차 적발때 50만원 2차 적발때 100만원,
3차 적발땐 2백만원의 과태료가 주유소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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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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