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이 석유 비축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원사업 시행과정에
주민 참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여.야 국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석유 비축기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매년
비축기지에 대한 안전진단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울산 등 9곳에 있는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역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요해 이와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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