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을 할 수 있는
교장 공모제가 울산에서도 2개 학교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도입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교육경력 15년 이상돼야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과 해당학교 관련분야 3년이상 종사자로
민간인도 공모가능한 개방형 등의 교장 공모제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울산의 경우 2개 학교 정도가
시범학교로 선정된 뒤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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