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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노조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4-11 00:00:00 조회수 64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해 시무식장
폭력과 잔업 거부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현대자동차 박유기 전 노조위원장과 안현호
전 수석부위원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5\/11) 박 전 위원장 등 2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박위원장은 구속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박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월 7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머물다 지난달 26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구속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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