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해 회사의
시무식장 폭력과 잔업거부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현대자동차 박유기 전 노조위원장과
안현호 전 수석부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박 전 위원장 등 2명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해 오는 11일
제2형사부에서 이를 심사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장 등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구속돼 구속 여부의 타당성을
다시 따지기 위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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