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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통신판매 현금결제 주의

한동우 기자 입력 2007-04-10 00:00:00 조회수 138

최근 신문광고 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최근 유명
일간지에 난 광고를 보고 등산화나 네비게이션 등을 구입하기위해 현금을 입금했다가 물건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사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해당업체가 통신판매업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했는 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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