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
가사와 활동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가운데 가구 소득이 평균의 80% 이하이고, 노인이 치매와 중풍·노환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접수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2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한달에 27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선정 대상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앞서 한달에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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