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를
3차례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관허사업자
3천300여명 가운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천여명에 대해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각급 행정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남구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K 법인은 6차례에 걸쳐 취득세 등
1억8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건축주택과에
허가 취소를,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432만원을 체납한 이모씨에 대해서는 중구청에 허가 취소를 각각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
체납하고 있는 7천400여명에 대해서도
허가갱신은 물론 신규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허가하지 않도록 통보했습니다.\/\/\/TV
울산시는 앞서 지난달에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출국이 잦은 24명을 가려내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