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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수업 제한 조례안 제정 나서

입력 2007-04-09 00:00:00 조회수 18

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관련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도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 제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용범 울산시 교육청 권한대행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 제정을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의 최근 조사결과
밤 12시이후까지 심야 학원수업을 받는
고교생들이 3명중 1명꼴로 학교수업과 수면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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