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단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선거관링위원회는 최근 각종 단체들이 지역발전 등의 명목으로 세미나와 창립대회
등을 하면서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이나
유사기관 등으로 판명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정도에 따라 활동중지 요청 또는 고발,폐쇄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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