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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장 벌금형..직무 유지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4-05 00:00:00 조회수 40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오늘(4\/5)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운영자금을
횡령하고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석구 북구청장에 대해 업무상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강 구청장은 2003년 7월부터 자신이 대표
이사로 있는 회사의 운영자금 4천200여만원을 횡령했고, 2004년 12월 등 4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 280만원을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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