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4\/5)
음란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운영자 43살 송모씨를 구속하고 50살 박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음란행위를 한 여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국 동포와 주부 등 여성 회원들을 모집한 뒤 유료로 접속한 남성회원들을 상대로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보여주고 9개월동안 2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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