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울산시는 오늘(4\/3)
서울 해수부 회의실에서 제3차 울산항만공사
설립위원회를 열어 사장 등 임원 선임방법과
정관 제정, 항만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양측은 울산항만공사의
수권자본금을 3조원 규모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사장 후보에 대한 평가항목에 지역경제
전문성을 넣자는 울산시의 의견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초대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오는 16일부터
닷새동안 공모를 한 뒤 심사와 추천,임명제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대통령이 임명하며
7월 5일 항만공사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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