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택시노조 간부가 사용자 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중인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4\/1) 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울산지역 택시
노조 간부인 엄모씨와 박모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간부 김씨로부터 택시요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택시노조 간부가 받은 돈은 울산 택시업체 사용주들이 택시요금 전액관리제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집단 고발 등에
대비해 법적 비용 등으로 마련한 6천600만원
자금 중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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