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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충분한 증거없으면 무죄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4-01 00:00:00 조회수 81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마사지업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울산지검 직원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A씨는 2003년 윤락행위를 하다 울산경찰청에 적발된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4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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