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3\/30) 서류를 위조해 사금융업체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게 해 준 혐의로 대부업자 34살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대출 브로커 25살 박모씨 등 3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대부업자 4명은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통장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500여차례에 걸쳐 6억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해주고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또 대출 브로커 박씨 등은 사금융 업체에
연이자 65%의 대출을 알선해 준 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0에서 15%의 부당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500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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