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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인상 미끼 5천만원 받아내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3-29 00:00:00 조회수 71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3\/29)
담보로 제공할 빌딩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주겠다고 속여 건물주로부터 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모 건설회사 대표 최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8월
45살 백모씨가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접근해 담보 빌딩의 감정가를 싯가보다 20억원 이상 높게 받아주겠다며
사례비로 총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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