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3\/30) 서민들로부터
고리의 사채 이자를 받고 돈을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을 일삼은 38살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해 5월 중구 학성동 45살
김모씨에게 선이자 20%를 떼고 천만원을
빌려준 뒤 연 720%의 고리를 받는 등 15회에
걸쳐 1억 9천여만원을 빌려주고 4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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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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