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년동안 사용돼 온 토지 지번 주소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만들어진 도로명 주소로 바뀝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각 건물의 출입구에
도로명과 함께 건물번호판이 부착돼
새 주소로 사용됩니다.
울산시는 이에앞서 지난 2천4년까지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지역에 도로명 시설 설치를
마쳤으며,울주군은 내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새 주소체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오는 2천11년까지 5년동안은
현재의 주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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