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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노조 간부 금품수수 혐의 수사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3-28 00:00:00 조회수 37

울산지역 택시회사 노조 간부 2명이
회사로부터 택시 월급제 미시행을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울산택시운송사업
조합 고위 간부 심모씨가 양대 노총의 간부인
엄모씨와 박모씨 등 2명에게 택시요금 전액
관리제 미시행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울산시 택시조합 고위 간부 심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금품을 제공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계좌 추적을 위해 법원에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3명 모두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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