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3\/27) 위탁받은
아파트 등기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취득세와 등록세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3살 송모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장물취득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5월 울주군 모 아파트에 대한 등기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408명의 취득세와 등록세 24억여원을 받아
이 가운데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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