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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권 달라며 협박

서하경 기자 입력 2007-03-27 00:00:00 조회수 49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3\/27) 재개발사업
철거권을 따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38살 최모씨등 3명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남구 야음동 재개발사업현장 사무실에서
철거사업권을 달라며 41살 배모씨를 협박하고,
배씨의 사무실을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2달동안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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