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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영 울산본부장 불구속 입건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3-26 00:00:00 조회수 117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한미FTA반대
집회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하부영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하부영 본부장 등 민노총 간부 5명은 지난해 11월 22일 한미FTA 반대 총궐기대회를 마친 뒤 태화강 둔치에서 시청까지 거리행진을 하면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등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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