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시의 지방세 이월 체납액이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광역시 승격 이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이 해마다 평균 6.6%의 증가율을
보여왔으나 지난해 처음 67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울산시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사업 인허가 제한,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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