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이사 요금을 과다하게 물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준치보다 많이 받거나 미등록업소의
중개영업 등 부당행위와 피해보상 회피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바가지 요금을 받는 부동산이나 이삿짐 센터와 관련된 피해상담과 신고는 각 구.군 민원실과 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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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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