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오늘(3\/23) 현대자동차 노조의 현장노동조직 간부인 김모씨가 취업
비리에 연루돼 회사에서 해고되자 "징계권을
남용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취업규칙에
범법행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징계 해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김씨는 취업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취업 규칙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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