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최근
대전에서 열린 시.도 대표회의에서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는 지방의원 입법 강화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의정활동 수준부터 높인 뒤 개선에 힘쓰는 것이 순서며,또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서라도 현재로서는 적절치
못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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