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의약품 납품비리 병원장 집행유예 3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3-22 00:00:00 조회수 48

울산지법 제3형사는 오늘(3\/22) 의약품 납품 대가로 7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 모병원장 배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배씨가 받은
리베이트 상당부분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고
손해 금액 상당액을 회사에 반환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05년 3월 의약품 도매
업체로부터 2년간 매월 8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하게 해 주는 대가로 2억 5,000만원을 받는 등 2곳의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납품 리베이트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