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임금과 단체협상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헌구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3\/22) 울산지법에서 열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 동안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해 온 이 전
위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그러나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2003년 당시 임단협 파업이 철회되고 타결된
것이 아니냐는 검찰 측 심문에 대해 파업과
임단협은 돈 받은 것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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