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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3-21 00:00:00 조회수 179

울산지방경찰청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다음달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갑니다.

중점 단속내용은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등 금전선거와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의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오늘(3\/20) 오전 10시
지방청 대강당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바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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