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외국을 자주
드나든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울산시가 최근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93명에 대해 출국사실을 조회한
결과 24명이 작년과 올해 최고 10차례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이들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다음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이외에도 인허가 취소와 재산조회,명단 공개 등 강경한 징수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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