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은 이달들어 울산지역 31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1개 건설현장 모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토석 운반을 운반하는 울주군 온산읍 모
건설업체는 사고위험이 높아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으며,방호설비가 미흡한 건설용
기계 5건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추락사고 방지조치 미흡 등 경미한 위반
사항 121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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