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직무정지 상태인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2천5년 8월 불법 선거운동으로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무정지 상태인
김석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 최종심이
내려지지 않아 1년7월간의 교육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울산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교육감은 이달안에 집행유예 형이
확정될 경우 다음달 25일 재선거가 실시되고
파기 환송될 경우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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