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카드 할인깡 영업을 해온 울산지역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불법 사금융 영업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남구 달동의 모 대부
업체등 13곳을 적발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업체는 현금 서비스 한도를 넘은
카드소지자에게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하도록 한 뒤 할인 매입하는 방법
으로 자금을 불법 융통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법 카드깡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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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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