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과 서울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지침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퇴출제 적용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장이나 간부들이
인사권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또 퇴출제 적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등 부당한 집행이 드러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행정 또는
재정적인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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