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이 업종 평균의 3배를 넘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자수는 42명으로 재해율은 2.9%를 기록해 전업종 평균 0.87%의 3.3배에 이릅니다.
이에따라 울산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370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과 23일
이틀동안 울산노동지청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한편, 올 1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울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천 45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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