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을 이유로
정년을 제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고용과 관련한 차별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 조리보조원 등
26명이 무룡고등학교의 50세 정년규정이
부당하다는 진정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해고를 철회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북구무룡고등학교 비정규직 조리보조원들은
지난해 4월 무룡고등학교가 50세 정년 규정을 들어 26명을 무더기 해고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50세 취업제한은 부당하다는 지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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