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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소음 감시 강화

한동우 기자 입력 2007-03-17 00:00:00 조회수 24

올 하반기부터 공항주변의 소음측정과
소음 피해방지 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가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최근
입법예고한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개발사업자나 공항시설관리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기 소음감시 측정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 현재 공항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 고시돼 있는 김해와 울산공항 등의 경우,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시도지사가 시설물 설치를 허가할 때
이를 공항측에 미리 통보해
효율적인 소음피해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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